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경제7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 의제(간주) 납세의무자(feat. 취득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의제(간주) 납세의무자로 나뉘는데요,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 1.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2. 부동산 등의 취득: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 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인 경우: 승계취득자 의제납세의무자 1. 변경시점의 소유자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2. 과점주주 .. 2023. 5. 12.
양도소득세의 감면(feat.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 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 ● 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2023. 5. 10.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2021년 12월 8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며 12월 8일 수요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이 말은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 이하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양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단,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의한 양도소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2023. 5. 9.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