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 의제(간주) 납세의무자(feat. 취득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의제(간주) 납세의무자로 나뉘는데요,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 1.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2. 부동산 등의 취득: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 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인 경우: 승계취득자 의제납세의무자 1. 변경시점의 소유자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2. 과점주주 ..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