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
● 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건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의 주택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2013.04.01 ~ 2013.12.31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
● 감면
-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
-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다는 것으로 함)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가격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양도하는 기존 도시 1주택의 고가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조정지역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에 토지 포함)을 "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선정
- "86.01.01부터 "00.12.31까지 기간 중 신축된 주택
-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
● 감면요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감면한도
- 양도소득세 1년간 1억 원(5년간 3억 원)
● 제외
-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는 해당 연도에 자경기간에서 제외
-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감면요건
- 대토에 의해 새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 종전의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야 함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해야 함
종전 농지의 자경한 기간과 새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어야 면제 대상이 됨
-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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