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의제(간주) 납세의무자로 나뉘는데요,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
1.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2. 부동산 등의 취득: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
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인 경우: 승계취득자
의제납세의무자
1. 변경시점의 소유자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2. 과점주주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과점주주
(단, 법인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3.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 조합원: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 조합: 비조합원용 부동산
4. 주체구조부 취득자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써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상속인
- 상속(유증 및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
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음의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7. 부담부 증여의 경우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유상이 입증되는 것(6의 유상취득)을 제외하고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8.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 의제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 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마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10.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의 이전
-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수입하는 자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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