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에 대하여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등 자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취득세의 의의, 분류, 구분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의의 및 분류
● 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분류: 지방세, 보통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 행위세, 유통세
취득의 구분
● 사실상 취득(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등기·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득한 경우
● 형식상 취득: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등록만 한 취득
취득 | 원시취득 |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의 제조 및 조립, 주문받은 선박의 건조* / 광업권·어업권 등의 출원 / 민법상 시효취득 |
승계취득 | 유상취득: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무상취득: 상속·증여·기부 | |
간주취득(의제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 건축물의 개수 / 차량·기계장비·선박 등의 종류 변경 /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의 제조 및 조립,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지목변경, 개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의 시기
유상 승계취득 | 원칙 |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예외 | 1.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단, 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는 제외 - 객관성이 없음) /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 2. 등기접수일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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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승계취득 (증여, 기부 등) |
원칙 | 계약일(대가관계 없이 취득이 성립되기 때문) |
예외 | 등기일 또는 등록일(무상 승계취득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계약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
무상 승계취득(상속*) | 상속개시일 | |
연부취득** | 원칙 | 매회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예외 | 연부금을 완불하기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
*상속: 유증(유언으로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 및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포함
**연부취득: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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